소상공인새희망자금 확인지급 16일부터 시행 신청방법, 대상
오늘 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로만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월 16일~11월6일 까지 확인지급이 진행되니 그동안 신청못하셨분들은 지원대상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9월 23일 부터 현재까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자로 문자연락을 받아 아직 신청하지 않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신청:10월16일~11월6일 까지 전용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이트접속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온라인 신청 추가 제출 서류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10월26일~11월6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여 현장방문신청.
지자체 현장 접수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이 직접 증빙자료를 가지고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지자체 현장접수처 2,825개소 중 한곳을 방문하여 현장 접수 가능합니다.다만 10월26일~30일 까지는 원활한 현장 접수를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나리 기준으로 5부제로 접수하며, 11월2~6일 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 신청 제출서류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가능한 사람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라 합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시에는 대표자 확인을위해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 직원 등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이 타인 명의이고,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에는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새희망자금은 특별피해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신속지급(추석전후)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인 사업자
단,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하지만 융자제외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 이라고 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이란?
특별피해업종이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
8월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조치가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지원금: (일반업종) 100만원,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 200만원
오늘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 주말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이 9월 신속지급에 이어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모두 신청하셔서 혜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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